728x90
반응형
개요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용법을 알아본다.
사이트
주택 종류
- 자신집에 맞는 항목 선택(아파트 : 개별주택)
표준주택 -> 용도지역·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대상으로 표준주택
표준지-> 국토부 장관이 조사·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(㎥)당 적정가격을 말한다
개별주택 ->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·다세대)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·산정해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한다
개별지 ->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(기초자치단체장)이 공시한다
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65541&pWise=sub&pWiseSub=B12#L1
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선택 -> 2022년1.1 기준(정기공시) 선택
검색 조건에 맞게 검색 후 공시지가 확인
728x90
반응형
'내맘대로 Study > 경제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1. 금리와 경제 (0) | 2020.08.15 |
---|---|
[경알못의 생존기] 4.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(Chapter 3) (0) | 2020.06.07 |
[경알못의 생존기] 3.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(Chapter 2) (0) | 2020.06.04 |
[경알못의 생존기] 2.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(Chapter 1) (0) | 2020.06.04 |
[경알못의 생존기] 1. 나의 상태 점검 (0) | 2020.06.02 |